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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시험정보 및 일정 > 가산점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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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정보 |
| 1.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100점 만점에 10점~5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등 필기시험의 매 과목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5%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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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문자격사 가산점-100점 만점의 5점 |
7급 또는 9급의 검찰사무·마약수사·세무·관세·감사·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행정·교육행정직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매 과목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검찰사무·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세 무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 세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 사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직 : 변호사, 법무사
- 행 정 직 : 변호사, 변리사
- 교육행정직 :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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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격증 소지자(공통적용)-100점 만점에 1점~0.5점까지 |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시험의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2011년 변경 가산점 :가산점비율축소(0.5~3% → 0.5~1%) / 컴활3급,워드2·3급 하위 3종목 가산점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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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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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보
처리분야 |
일반직
6·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0.5%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사무관리
분야 |
일반직
6급 이하 |
컴퓨터
활용능력1급 |
1%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폐지 |
워드프로세서
3급 |
폐지 |
| 제4회 |
시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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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술직, 기술기능직-100점 만점에 5점~3점 |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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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 |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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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
기술사, 기능장,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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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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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기능장,기사,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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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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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비율 |
5% |
3% |
5%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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