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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05 21:23
[결제관련]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이 필요할 때
 글쓴이 : 유동균 강…
조회 : 123  
저희 사는 현금 결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지원으로 수강을 하는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필요로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무통장(자동) 으로 결제를 신청하면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일단 신청합니다.
그런 다음 회사로부터 입금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즉 강의가 열린 상태에서) 10일 이내로 일반 게시판 사업자번호를 기재해 주시면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으로 변경해 주세요라고 글을 주시면 그에 맞게 수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결제가 된 후 게시판에 요청해 주시어야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결제 전 요청은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접수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