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는 현금 결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의 지원으로 수강을 하는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필요로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무통장(자동) 으로 결제를 신청하면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일단 신청합니다.
그런 다음 회사로부터 입금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즉 강의가 열린 상태에서) 10일 이내로 일반 게시판 사업자번호를 기재해 주시면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으로 변경해 주세요라고 글을 주시면 그에 맞게 수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결제가 된 후 게시판에 요청해 주시어야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결제 전 요청은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접수 받지 않습니다